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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연수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01. 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가. 보험설계사 : 협회
    나. 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

02.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03.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교육이수기준

0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에 따른 게시판 리스트를 나타낸 표
교육과목 세부 교과목 최소교육시간
공통과목 가.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15시간
나. 보험업법
다. 보험업감독규정
라. 보험모집 관련 법규
마.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바.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사. 보험과 세무
아. 보험대리점 일상업무
생명보험과목 가. 생명보험개론 20시간
나. 생명보험약관해설
다. 생명보험상품해설
라. 계약선택 및 유지보전
마. 보험료 및 환급금 산출
손해보험과목 가. 손해보험개론 25시간
나. 화재보험
다. 자동차보험
라. 장기손해보험
마. 특종보험
바. 해상보험
사. 보증보험
제3보험과목 가. 제3보험개론 10시간
나. 상해보험
다. 질병보험
라. 간병보험

※ 공통과목 중 라목 내지 바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8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02. 종별 보험대리점 등록교육의 최소교육시간

가. 생명보험대리점 : 35시간(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
나. 손해보험대리점 : 40시간(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
다. 제3보험대리점 : 25시간(공통과목 및 제3보험과목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