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 1:1상담
- Q&A
대상 과정 |
3개월 이내 |
3~6개월 이내 |
일반 과정 |
50% |
|
모집종사자, 대출상담사 과정 (신규/경력/보수) |
100% |
50% |
코드 |
재응시 사유 |
재응시 허용 범위 |
증명 서류 |
1 |
천재지변 |
- 훈련생이 태풍, 홍수, 지진(리히터규모 3.0 이상), 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원격훈련 평가(과제)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경우 - 훈련생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회사, 자택)가 자연재해 피해지역에 해당되어야 함 |
- 재난발생문자(SMS) 캡쳐 화면 또는 국민안전처 등의 공식기록 첨부 ※ 신청서에 훈련생의 주소지 기재 |
2 |
본인의 결혼 및 가족의 상 |
- 본인의 결혼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
- 정부발행 가족관계증명서 및 청첩장, 부고 등의 알림장 사본 |
3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사람 |
- 평가기간 중 예비군훈련 등 법적 의무로 인해 동원된 경우 |
-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관련 문서 (서류) |
4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세부코드> 4-1. 개인 병원 입원 및 치료 4-2. 사고 발생 4-3. 정전 4-4. 지역단위 네트워크 장애 4-5. 그 밖에 상응한 사유 평가기간 중 상기 사유 발생으로 평가를 응시할 수 없었던 경우 |
- 병원 입원내역서 또는 응급실 등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기, 인터넷 등 담당기관이 발행하는 확인서 - 그 밖에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사유 번호 |
재응시 가능 기간 |
재응시 사유 1~3 및 4-1 ~ 4-4 |
훈련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제외) |
재응시 사유 4-5 |
훈련 종료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