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관리역 자격제도 소개
보험계약관리역이란 보험계약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소멸될 때까지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지, 변경,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양성 및 인증을 위해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자격제도를 지칭함
영문으로는 Insurance Contract Administrator, 약어로 ICA라 지칭함
응시자격
사전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응시 가능(사전교육 유효기간은 2년이며,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 응시 가능)
※ 응시 결격사유 자격관리운영규정 제24조(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신청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제2항 각 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시험실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응시절차
사전교육 이수 |
⇨ | 자격시험 원서접수 |
⇨ | 자격시험 응시 |
⇨ | 합격 (자격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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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사이버(온라인)교육 : 30차시/1개월/모바일학습 병행 가능/교재 제공
교육문의 : 보험연수원 콜센터(1588-3055)
보험계약관리역 사이버교육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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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필기시험, 선택형(4지 선다형)
시험과목 구성
시험과목 | 문항 | 배점 | 시간(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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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Ⅰ | 보험계약보전 이해 | 4 | 100 | 100 |
계속보험료 입금 관리 | 18 | |||
계약내용 변경 | 18 | |||
파트II | 보유고객 관리 | 14 | 100 | |
제지급금 관리 | 26 | |||
합계 | 80 | 200 | 100 |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는 별도 공지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온라인 접수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가.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40,000원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납부(현금, 신용카드)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접수는 자동 취소됨
나. 응시수수료 환불
- 시험일 전일까지만 취소 가능, 시험 실시 이후(시험 실시일 포함)에는 환불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취소 시 응시료 전액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 시험 전일까지 취소 시 반액 환불
합격자 결정방법
파트별 40점 이상, 전체 파트 평균 60점 이상 (부분합격은 인정하지 않음)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자격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한 자격제도 관련 표시 의무사항
▶ 자격정보
자격명 | 보험계약관리역 | 자격발급기관 | (사)보험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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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단일등급)
등록번호 : 제2020-002200호 |
총비용 (세부내역) |
총비용: 16만원 - 수강료 : 12만원 - 응시료: 4만원 |
환불규정 |
- 수강료 : 개강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단, 법인수강생 교육기간 내 퇴사 시에는 전액 환불) - 응시료 : 접수마감 전까지 전액 환불, 접수마감 익일부터 검정 전일까지 반액 공제 후 환불, 검정일 이후 환불 불가 |
▶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사)보험연수원 | 대표자 | 하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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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88-3055 | 홈페이지 | www.in.or.kr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보문로 130 |
① 상기 "보험계약관리역"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