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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면제 신청 안내

면제과목 요건 및 제출서류

면제과목 요건 및 제출서류
면제대상 과목 경력요건 제출서류
①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심사업무 관련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범죄 조사·예방 및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험금 지급심사, 손해사정 등 업무경력 확인서'
(연수원 별도 양식 제출) 【양식 다운받기】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손해사정사시험 합격증 또는 등록증 제출
②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검찰수사, 경찰 수사 업무경력 확인서'(연수원 별도 양식)제출
【양식 다운받기】
또는, 검찰 및 경찰의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단, 용도란에 '수사경력 확인용'으로 기재) 제출
  • 동일인의 복수과목 면제는 불가(① 또는 ② 중 1개 과목만 면제 가능)
  • 경력기간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함
  • 파트Ⅱ는 면제 과목 없음

제출방법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 해당 증빙서류 이미지 업로드(온라인)

  • 경력 산정 기준일 : 원서접수기간 초일
  • 제출기간 이후 추가 접수 또는 서류 보완불가
  • 제출기간 이후 과목면제 승인여부 확인 가능(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시험과목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별도 공지하는 기간 내에 면제과목 신청(온라인)을 해야만 시험과목 면제가 가능

  • 반드시 경력 입증회사(기관)대표(기관장)의 직인 날인
  • 경력기간에 해당하는 직장이 복수인 경우 해당 직장 별로 증명서 발급
  • ① 면제신청 기간내에 면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 ② 부적절한 양식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③ 제출서류 검토 결과 시험과목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험연수원이 판단하는 경우 시험과목 면제가 불가함
  • 과목면제 신청은 응시하려는 매 시험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 ※ 前 회차 시험에서 과목면제 승인처리 된 경우에도 과목면제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경력증빙서류(업무경력확인서, 손사합격증)는 '前 시험에 제출된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 면제처리된 동일한 과목 신청 시에 한함)

예시) 제1회 시험에서[A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

  • case1) 2회 시험에서도 [A과목]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 [A과목] 면제 신청(단, 면제신청 시, '前 시험에 제출된 서류' - '적용하기' 선택할 것)

  • case2) 2회 시험에서 [B과목]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 [B과목] 면제 신청(반드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 ※ 2회 시험에서 면제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과목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 '기 면제된 과목'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