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조사분석사(CIFI) 자격제도 소개
보험조사분석사란 보험조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업무 全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 분석 및 보험범죄의 적발,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전문가의 인증 및 양성을 위해 보험연수원이 개발·운영하는 자격제도를 지칭함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는 보험범죄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자격의 취득이 보험조사업무 수행의 필수요건이 되거나 자격 취득자가 공식적인 수사권한 등을 위임 받는 것은 아님
영문으로는 Certificate, Insurance Fraud Investigator, 약어로 CIFI라 칭함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 관련 업무분야 : SIU,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상 등(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
※ 응시 결격사유는「보험연수원 홈페이지-자격시험-보험조사분석사-공지사항」참조
시험시행 주기
연 1회 실시
시험시행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전국 5개 지역)
시험 방법
필기시험, 선택형(4지 선다형)
시험과목 구성
시험과목 | 세부과목 | 문항 | 배점 | 시간 | |
---|---|---|---|---|---|
파트Ⅰ |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 - 보험관계법(보험업법,계약법) - 약관 |
40 | 100 | 1교시 09:00-09:50(50분) |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학, 범죄심리학 | 40 | 100 | 2교시 10:20-11:10(50분) |
|
파트II | 보험조사론Ⅰ(이론) | - 보험조사 개론 - 보험조사의 법률적 이해 - 보험조사 관련 판례 |
40 | 100 | 3교시 11:40-13:20(100분) |
보험조사론Ⅱ(실무) | - 보험조사 실무 - 과학조사 실무 - 신용·개인정보보호 |
40 | 100 | ||
합계 | 160 | 400 | 200 |
파트 I 의 과목 면제제도
아래 경력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고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과목의 시험 면제 가능
(※ 응시하려는 해당 시험회차마다 면제신청 필수)
면제과목 | 해당 경력 요건 | |
---|---|---|
파트Ⅰ | ①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 -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심사업무 관련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범죄 조사·예방 및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
②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 -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동일인의 복수과목 면제 불가(① 또는 ② 중 1개 과목만 면제가능)
※ 과목면제 신청 방법은 [과목면제 신청] 참조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는 별도 공지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온라인 접수
단일파트(파트Ⅰ 또는 파트Ⅱ) 응시는 부분합격에 따른 재응시자에 한해 허용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가.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납부(현금, 신용카드)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접수는 자동 취소됨
응시부문 | 응시수수료 |
---|---|
파트Ⅰ + 파트Ⅱ | 60,000원 |
파트Ⅰ 또는 파트Ⅱ | 40,000원 |
나. 응시수수료 환불
- 시험일 전일까지만 취소 가능, 시험 실시 이후(시험 실시일 포함)에는 환불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취소 시 응시료 전액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 시험 전일까지 취소 시 반액 환불함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는 파트별로 구분함
- 부분합격 : 파트I 또는 파트II 합격
- 최종합격 : 파트I과 파트II 모두 합격
부분합격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험 후 연속되는 1회의 시험까지임
(예 : 제1회 시험 부분합격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제2회 시험 응시일 까지 임)
시험과목 | 배점 | 과락기준 | 합격기준 | |
---|---|---|---|---|
파트Ⅰ |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 100점 | 40점 미만 | 평균 60점 이상 |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 100점 | 40점 미만 | ||
파트II | 보험조사론Ⅰ(이론) | 100점 | 40점 미만 | 평균 60점 이상 |
보험조사론Ⅱ(실무) | 100점 | 40점 미만 | ||
합계 | 400점 |
※ 파트I의 과목면제자의 경우, 나머지 응시과목만으로 60점 이상 득점시 파트I 합격
(예 :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과목 면제자의 경우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과목만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함)
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보험연수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등록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함
공고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등록을 위해서는 보험연수원에 등록수수료(30,000원)를 납부해야 함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자격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한 자격관련 표시사항
[자격정보]
- ▣ 자격명 : 보험조사분석사(단일등급)
- ▣ 자격종류 : 등록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6-002586호) 자격정보 확인
- ▣ 자격발급기관 : (사)보험연수원
- ▣ 총비용(세부내역) : 총 90,000원
- 응시수수료 60,000원
- 등록수수료 30,000원
* 전 파트 응시 기준(단일파트 응시 시, 응시 수수료는 40,000원)
* 교재구입 : 보험연수원 교재 필요 시 구매가능(12,000원~62,000원(세트)) - ▣ 환불규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취소 시 : 100%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 시험 전일까지 취소 시 : 50% 환불
시험 실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 ▣ 기관명 : (사)보험연수원
- ▣ 대표자 : 하태경
- ▣ 연락처 : 1588-3055
-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30
- ▣ 홈페이지 : www.in.or.kr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