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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개요

보험조사분석사(CIFI) 자격제도 소개

보험조사분석사란 보험조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업무 全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 분석 및 보험범죄의 적발,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전문가의 인증 및 양성을 위해 보험연수원이 개발·운영하는 자격제도를 지칭함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는 보험범죄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자격의 취득이 보험조사업무 수행의 필수요건이 되거나 자격 취득자가 공식적인 수사권한 등을 위임 받는 것은 아님

영문으로는 Certificate, Insurance Fraud Investigator, 약어로 CIFI라 칭함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 관련 업무분야 : SIU,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상 등(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


※ 응시 결격사유는「보험연수원 홈페이지-자격시험-보험조사분석사-공지사항」참조

시험시행 주기

연 1회 실시

시험시행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전국 5개 지역)

시험 방법

필기시험, 선택형(4지 선다형)

시험과목 구성

시험과목구성
시험과목 세부과목 문항 배점 시간
파트Ⅰ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 보험관계법(보험업법,계약법)
- 약관
40 100 1교시
09:00-09:50(50분)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 범죄수사학, 범죄심리학
40 100 2교시
10:20-11:10(50분)
파트II 보험조사론Ⅰ(이론) - 보험조사 개론
- 보험조사의 법률적 이해
- 보험조사 관련 판례
40 100 3교시
11:40-13:20(100분)
보험조사론Ⅱ(실무) - 보험조사 실무
- 과학조사 실무
- 신용·개인정보보호
40 100
합계 160 400 200

파트 I 의 과목 면제제도

아래 경력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고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과목의 시험 면제 가능
(※ 응시하려는 해당 시험회차마다 면제신청 필수)

파트 I 의 과목 면제제도
면제과목 해당 경력 요건
파트Ⅰ ①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심사업무 관련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범죄 조사·예방 및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②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동일인의 복수과목 면제 불가(① 또는 ② 중 1개 과목만 면제가능)
※ 과목면제 신청 방법은 [과목면제 신청] 참조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는 별도 공지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온라인 접수

단일파트(파트Ⅰ 또는 파트Ⅱ) 응시는 부분합격에 따른 재응시자에 한해 허용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가.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납부(현금, 신용카드)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접수는 자동 취소됨

파트 I 의 과목 면제제도
응시부문 응시수수료
파트Ⅰ + 파트Ⅱ 60,000원
파트Ⅰ 또는 파트Ⅱ 40,000원

나. 응시수수료 환불
- 시험일 전일까지만 취소 가능, 시험 실시 이후(시험 실시일 포함)에는 환불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취소 시 응시료 전액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 시험 전일까지 취소 시 반액 환불함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는 파트별로 구분함
- 부분합격 : 파트I 또는 파트II 합격
- 최종합격 : 파트I과 파트II 모두 합격
부분합격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험 후 연속되는 1회의 시험까지임
(예 : 제1회 시험 부분합격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제2회 시험 응시일 까지 임)

합격기준
시험과목 배점 과락기준 합격기준
파트Ⅰ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100점 40점 미만 평균 60점 이상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100점 40점 미만
파트II 보험조사론Ⅰ(이론) 100점 40점 미만 평균 60점 이상
보험조사론Ⅱ(실무) 100점 40점 미만
합계 400점

※ 파트I의 과목면제자의 경우, 나머지 응시과목만으로 60점 이상 득점시 파트I 합격
(예 :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과목 면제자의 경우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과목만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함)

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보험연수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등록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함
공고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등록을 위해서는 보험연수원에 등록수수료(30,000원)를 납부해야 함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신분증 안내
    내국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정부24앱(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모바일신분증 앱(모바일 운전면허증) / PASS앱(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중 택일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중 택일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등) 및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실물이 아닌 신분증 이미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는 불가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시험당일 제공기관의 서버점검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실물 신분증 지참을 권장드립니다.
  • 시험일정 및 고사장 변경은 원서접수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 고사장에서는 답안 마킹용 펜을 지급하지 않으니 검정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이후 고사장 입실 및 응시가 불가합니다.
  • 퇴실은 시험시작 이후 30분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합니다.
  • 퇴실 시에는 문제지 및 답안지를 고사실의 감독자에게 제출하셔야 퇴실 가능합니다. (시험문제 및 답안 비공개)
  • 시험문제 이의신청은 시험일+5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시험당일 고사장별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자격검정팀 (02-920-0851), ARS 1588-3055 연결 후 2번(시험원서 접수 관련 문의) 선택

「자격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한 자격관련 표시사항

[자격정보]

 

  • ▣ 자격명 : 보험조사분석사(단일등급)
  • ▣ 자격종류 : 등록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6-002586호) 자격정보 확인
  • ▣ 자격발급기관 : (사)보험연수원
  • ▣ 총비용(세부내역) : 총 90,000원
    - 응시수수료 60,000원
    - 등록수수료 30,000원
    * 전 파트 응시 기준(단일파트 응시 시, 응시 수수료는 40,000원)
    * 교재구입 : 보험연수원 교재 필요 시 구매가능(12,000원~62,000원(세트))
  • ▣ 환불규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취소 시 : 100%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 시험 전일까지 취소 시 : 50% 환불
    시험 실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 ▣ 기관명 : (사)보험연수원
  • ▣ 대표자 : 민병두
  • ▣ 연락처 : 1588-3055
  •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30
  • ▣ 홈페이지 : www.in.or.kr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