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주요업무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
적격성 인증제도(투자자보호교육)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또는 사이버) 교육을 의무 이수한 후 인증시험 합격자에게만 투자권유(판매)투자자문 자격을 부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① 응시대상
- 응시대상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 은행의 임직원
- 보험회사 임직원 등
- 응시제한대상 (응시부적격자)
- 동일시험 기합격자(구, 펀드투자상담사 합격자 포함)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자격취소자)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5-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닌 자)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 과목면제대상
-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일반 과목(제1과목) 면제
- 종전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파생상품펀드 과목(제2과목) 면제
-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제3과목) 면제
-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
(단, 전과목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두과목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 3가지(증권,파생상품,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②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84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시험과목 | 문항수 | 세부교과목 | 문항수 | ||
---|---|---|---|---|---|
과목번호 | 과목명 | 총 | 과락 | ||
제1과목 | 펀드일반 | 70 | 35 | - 법규 | 15 |
- 직무윤리·투자자분쟁예방 | 17 | ||||
- 펀드영업실무 | 10 | ||||
- 펀드 구성·이해 | 18 | ||||
- 펀드 운용평가 | 10 | ||||
제2과목 | 파생상품펀드 | 30 | 15 | - 파생상품펀드 법규 | 8 |
- 파생상품펀드 영업 | 10 | ||||
- 파생상품펀드 투자·리스크관리 | 12 | ||||
제3과목 | 부동산펀드 | 20 | 10 | - 부동산펀드 법규 | 7 |
- 부동산펀드 영업 | 6 | ||||
- 부동산펀드 투자·리스크관리 | 7 | ||||
시험시간 | 145분 | 120문항 |
보수교육
- 근거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함.
- 대상 :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
- 교육주기 :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금투협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
- 최소학습시간 : 1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