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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주요업무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

적격성 인증제도(투자자보호교육)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또는 사이버) 교육을 의무 이수한 후 인증시험 합격자에게만 투자권유(판매)투자자문 자격을 부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 접수처 : 금융투자협회
  • 인터넷 주소 : http://license.kofia.or.kr
① 응시대상
응시대상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 은행의 임직원
  • 보험회사 임직원 등
응시제한대상 (응시부적격자)
  • 동일시험 기합격자(구, 펀드투자상담사 합격자 포함)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자격취소자)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5-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닌 자)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과목면제대상
  •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일반 과목(제1과목) 면제
  • 종전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파생상품펀드 과목(제2과목) 면제
  •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제3과목) 면제
  •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
    (단, 전과목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두과목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 3가지(증권,파생상품,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②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84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에 따른 게시판 리스트를 나타낸 표
시험과목 문항수 세부교과목 문항수
과목번호 과목명 과락
제1과목 펀드일반 70 35 - 법규 15
- 직무윤리·투자자분쟁예방 17
- 펀드영업실무 10
- 펀드 구성·이해 18
- 펀드 운용평가 10
제2과목 파생상품펀드 30 15 - 파생상품펀드 법규 8
- 파생상품펀드 영업 10
- 파생상품펀드 투자·리스크관리 12
제3과목 부동산펀드 20 10 - 부동산펀드 법규 7
- 부동산펀드 영업 6
- 부동산펀드 투자·리스크관리 7
시험시간 145분 120문항

보수교육

  • 근거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함.
  • 대상 :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
  • 교육주기 :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금투협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
  • 최소학습시간 : 1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