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등록안내

등록요건 및 효력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등록공고기간내에 자격등록을 해야만 자격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 별도 등록교육은 없습니다.

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1인당 3만원이며, 등록공고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 바로가기】
등록심사에서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 기납부한 등록수수료를 반환해 드리고 그 외의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