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9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요건
- 교육과정 20시간 이수
- 검정시험 합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과정 및 이수에 대한 세부 사항 (영 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 내용 | |
---|---|---|
교육과정 | 퇴직연금제도의 이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관련 하위법령의 이해, 퇴직급여제도와 관계있는 노동 관련 법령의 이해, 모집인의 준수사항 | |
이수기준 | 교육시간 | 20시간 이상 |
검정시험 |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 대상
- 「보험업법」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보수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방법
- 집체(集體)교육 :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연수, 강의 등 대면으로 실시하는 방법
- 혼합교육 : 집체교육과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시간
- 등록교육: 전체 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집체교육 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것
- 보수교육: 전체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 유효기간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교육만 이수한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교육을 마친 날 0시로 보고,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합격자 명단이 공고된 날 0시로 본다.
- 유효기간 내에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