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구분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법률 제06891호, 2003.5.29)에 따라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
보험대리점 평가시험 실시기관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에 의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시험의 범위
시험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상품내용에 대해서 출제하고, 교과목은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의 "모집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응시원서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시험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험일에 실시되는 시험 중 1개 유형의 시험을 선택하여야 한다.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응시원서 작성
응시원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내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사실에 의거 기재하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무효 처리된다.
응시원서 변경 및 취소
시험유형 및 지역변경은 접수기간내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험유형 및 지역변경을 할 수 없다.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 납부(현금,카드)해야 하며, 납부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는 자동 취소 된다.
-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의 응시수수료는 1인당 각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생명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또는 손해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을 통합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1인당 각 40,000원으로 한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환불
- 응시원서는 시험 전일까지 취소가능하다.
- 원서접수기간에 취소시 응시료 전액 환불, 원서접수기간 이후 ~ 시험 전일까지 반액을 환불한다.
- 시험 실시일 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시험의 시행
-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의 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시험(생명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 or 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은 70분으로 한다.
-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험자는 입실할 수 없다.
- 신분증 안내
- 수험자는 응시 신청한 시험 및 지역, 교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 수험자는 수험표 및 검정색 펜을 지참하여야 한다.
-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시험문제 및 답안 비공개)
평가방법
구분 | 생명보험 대리점시험 | 손해보험 대리점시험 | 제3보험 대리점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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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수 (사지선다형) |
공통(20), 생명(25) → 총 45문항 |
공통(20), 손해(25) → 총 45문항 |
공통(20), 제3보험(15) → 총 35문항 |
평가시간 | 50분 | 50분 | 50분 |
응시자격 |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구분 | 생명보험+제3보험 대리점시험 | 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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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수 (사지선다형) |
공통(20), 생명(25), 제3보험(15) → 총 60문항 |
공통(20), 손해(25), 제3보험(15) → 총 6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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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간 | 70분 | 70분 | |
응시자격 |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 통합시험(생명보험+제3보험 or 손해보험+제3보험)은 점수 계산 시 공통과목이 중복적용되어
공통(20)
+생명or손해(25),공통(20)
+제3보험(15) 으로 계산됨(해당 시험일에 한함)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하고,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채점 및 합격자 발표
- 채점은 연수원에서 전산처리한다.
- 합격자 발표는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
합격증 발급
합격증은 10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