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3)
| 구분 | 등록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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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 대리점 | 생명보험 대리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손해보험 대리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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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보험 대리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업무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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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보험 대리점 | 생명보험 대리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
| 손해보험 대리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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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보험 대리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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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