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제도소개

  •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윤리 지식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한 최초의 평가기반 윤리교육∙인증모델

    * 보험연수원이 자체 개발 및 운영하는 교육∙인증제도로 등록민간자격 등 자격제도와 구분되며 보험모집을 위한 의무자격이 아님

  • 반복학습 및 상시평가를 통한 윤리의식 수준의 지속적인 확인 및 체화 가능
  • 영문 명칭은 Test of Ethical-thinking And Decision-making이며, 약어로는 TEAD(테드)라 칭함
  • 인증은 유효기간제로 운영 (인증일로부터 2년) 되어 만료 시 갱신이 필요함
제도소개

제도구성

사전학습, 인증평가, 인증신청의 3단계로 구성

제도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