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제도개요
- 인증체계
- 교육신청
- 공지사항
- FAQ
- 인증서 신청/발급
인증체계
본 인증제도는 인증대상 요건과 교육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상위단계 인증을 부여토록 구성
① 인증대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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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분석사(CIFI) + 실무 경력 5년 이상 (보험조사, 사기예방, 심사업무) |
+
② 교육수료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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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교육체계 5개 이상 교육 수료 (교육 유효기간 3년) |
=
인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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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전문가 (IFHA, Insurance Fraud High-level Analyst) |
* ①, ② 사이의 선후관계 없음
인증자격 교육체계
직무분석을 통해 인지・조사・분석, 수사의뢰・지원, 사후관리, 컴플라이언스 총 4개 분야, 14개 사이버 과정으로 구성
인지, 조사, 분석 | 수사의뢰, 지원 | 사후관리 | 컴플라이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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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굴 및 조사기법(3H) | 수사의뢰 및 진행 절차(2H) | 최신 판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3H) | 보험 및 보험사기 이해(3H) | |||
사건발굴요령, 조사기법 함양 및 적발스킬 향상 | 수사의뢰 및 절차, 수사의뢰서 작성, 압수절차 및 법규 | 사례 공유, 문제점 분석, 보완 방법 | 보험업 및 보험사 이해, 보험사기 특징 및 차별성 | |||
의료차트 분석(4H) | 사기죄의 구성 요소와 입증(5H) | 보험사기 수사사례 분석(성공/무협의)(3H) | 소비자보호 및 민원관리(3H) | |||
진료과목별 보험사기 혐의자 차트분석 방법 | 형법상 기망, 사기 입증자료 및 근거, 송치/기소 및 판결의 기준 | 보험사기 최신 판례 공유 및 실무 적용 방안, 민/형사 판례 차이 | 위법 사례에 대한 적법 대안 및 절차 | |||
범죄일람표 작성(2H) | 압수지원 실무(병원)(3H) | 구상 및 환수 프로세스(2H) | 모범규준 및 직업윤리(2H) | |||
적발금액에 대한 효과적이고 올바른 범죄일람표 작성법 | 효율적 압수를 위한 압수목록 및 기법 실무 | 승소 건에 대한 착수, 분석, 의뢰 등 단계별 실무 공유 | 조사단계별 준수사항, 사후 관리 및 소비자보호, 복무 수칙 및 금지행위 | |||
압수지원 실무(대물업체)(2H)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방안(3H) | |||||
효율적 압수를 위한 압수목록 및 기법 실무 | 보험사기조사 관련 소비자보호 및 민원유발방지 방안 | |||||
인증절차
① 매 년도 말일 기준 교육수료 요건 충족자(이하 “수료자”) 선정
② 수료자 대상 인증대상 요건 중 보험조사분석사 자격 확인
- 우리 원 보유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자 현황 매칭
③ 자격 확인자 대상 인증대상 요건 중 실무경력 확인
- 실무경력 :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확인
- 실무경력 미달자 대상 경력 충족시 증빙서류 제출 안내
④ 인증서 발급 및 송부(추후 인증서 출력 시스템 개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