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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증제도는 인증대상 요건교육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상위단계 인증을 부여토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대상 요건은 보험조사분석사(CIFI) 취득과 실무경력 5년 이상(보험조사, 사기예방, 심사업무)이며
교육수료 요건은 유효기간 3년 이내에 5개 이상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합니다.

이 두 요건 사이에 선후관계가 없으므로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난 후 보험조사분석사(CIFI)자격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인증대상 요건과 교육수료 요건 사이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인증획득요건 심사 유효기간은
교육과정 수료일이 포함된 년도의 1월 1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예시) 
교육 수료일 : 2022-01-31 → 유효기간 : 2022-01-01 ~ 2024-12-31 (3년)
교육 수료일 : 2023-05-31 → 유효기간 : 2023-01-01 ~ 2025-12-31 (3년)
교육 수료일 : 2024-11-30 → 유효기간 : 2024-01-01 ~ 2026-12-31 (3년)
교육과정 내에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다만, 사이버과정 내에 퀴즈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수료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보험조사전문가(IFHA)는 의무자격이 아니므로 취득자에 대한 민간이나 공공부문 차원의 제도화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조사 업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인증 받은 만큼 기존의 해당업무 종사자나 보험회사에서 채용하는 경찰 경력 출신 직원들이 향후 경력개발 및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① 매 년도 말일 기준 교육수료 요건 충족자(이하 “수료자”) 선정

② 수료자 대상 인증대상 요건 중 보험조사분석사 자격 확인
  - 우리 원 보유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자 현황 매칭

③ 자격 확인자 대상 인증대상 요건 중 실무경력 확인
  - 실무경력 :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확인
  - 실무경력 미달자 대상 경력 충족시 증빙서류류 제출 안내

④ 인증서 발급 및 송부(추후 인증서 출력 시스템 개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