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제도개요
- 인증체계
- 교육신청
- 공지사항
- FAQ
- 인증서 신청/발급
▣ 보험조사분석사 자격과 인증제도 교육과의 선후 관계
▷ 본 인증제도는 인증대상 요건과 교육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상위단계 인증을 부여토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증대상 요건 : 보험조사분석사(CIFI) 자격 취득 후 등록 + 실무경력 5년 이상(보험조사, 사기예방, 심사업무)
▷ 교육수료 요건 : 유효기간 3년 이내에 5개 이상 교육 수료
▷ 두 요건 사이에 선후관계가 없으므로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난 후 보험조사분석사(CIFI)자격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 참고로 인증대상 요건과 교육수료 요건 사이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인증교육 유효기간
▷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인증획득요건 심사 유효기간은
교육과정 수료일이 포함된 년도의 1월 1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예시)
교육 수료일 : 2022-01-31 → 유효기간 : 2022-01-01 ~ 2024-12-31 (3년)
교육 수료일 : 2023-05-31 → 유효기간 : 2023-01-01 ~ 2025-12-31 (3년)
교육 수료일 : 2024-11-30 → 유효기간 : 2024-01-01 ~ 2026-12-31 (3년)
▣ 보험조사전문가(IFHA) 인증 교육과정
▷ 교육과정 내에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 다만, 사이버과정 내에 퀴즈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수료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보험조사전문가(IFHA)
▷ 보험조사전문가(IFHA)는 의무자격이 아니므로
취득자에 대한 민간이나 공공부문 차원의 제도화된 혜택은 없습니다.
▷ 다만, 보험조사 업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인증 받은 만큼
기존의 해당업무 종사자나 보험회사에서 채용하는 경찰 경력 출신 직원들이
향후 경력개발 및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절차
1. 인증 신청
▷ 교육수료 요건과 보험조사분석사 자격등록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인증서 신청 메뉴에서 경력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경력 요건 검토
▷ 보험연수원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경력 요건을 판단합니다.
- 승 인 인 경우 : 인증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미승인 인 경우 : 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재승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서 출력
▷ 인증서 발급 메뉴에서 인증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인증 주기
▷ 정기 인증 : 매 년도 초, 전년도 말 기준으로
교육수료 요건과 보험조사분석사 자격등록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
실무경력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를 드리며, 대상자분들은 정기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시 인증 : 교육수료 요건과 보험조사분석사 자격등록 요건을 갖춘 분들은 수시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무경력 요건
▷ 보험조사전문가(IFH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 실무경력 인증 요건 (예시)
업무 분야 |
주요 소속 |
주요 업무 |
▷ 보험조사 ▷ 사기예방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심사 |
▷ 보험사, 공제사, 손해사정사 - SIU 파트, 보험조사 파트 - 손해사정, 클레임 파트 - 보험금(의료비) 지급심사, 보상 파트 ▷ 경찰서, 소방서 |
▷ 보험 사고 조사 (기획, 실무) ▷ 보험 관련 범죄 수사 ▷ 보험 사기 데이터 분석, 조사기법 연구 ▷ 손해 사정 (기획, 실무) ▷ 보험금 심사, 보험금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