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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조사분석사 자격과 인증제도 교육과의 선후 관계
▷ 본 인증제도는 인증대상 요건과 교육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상위단계 인증을 부여토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증대상 요건 : 보험조사분석사(CIFI) 자격 취득 후 등록 + 실무경력 5년 이상(보험조사, 사기예방, 심사업무)
▷ 교육수료 요건 : 유효기간 3년 이내에 5개 이상 교육 수료

▷ 두 요건 사이에 선후관계가 없으므로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난 후 보험조사분석사(CIFI)자격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 참고로 인증대상 요건과 교육수료 요건 사이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인증교육 유효기간
▷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인증획득요건 심사 유효기간은
   교육과정 수료일이 포함된 년도의 1월 1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예시)
교육 수료일 : 2022-01-31 → 유효기간 : 2022-01-01 ~ 2024-12-31 (3년)
교육 수료일 : 2023-05-31 → 유효기간 : 2023-01-01 ~ 2025-12-31 (3년)
교육 수료일 : 2024-11-30 → 유효기간 : 2024-01-01 ~ 2026-12-31 (3년)
▣ 보험조사전문가(IFHA) 인증 교육과정
▷ 교육과정 내에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 다만, 사이버과정 내에 퀴즈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수료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보험조사전문가(IFHA)
▷ 보험조사전문가(IFHA)는 의무자격이 아니므로
   취득자에 대한 민간이나 공공부문 차원의 제도화된 혜택은 없습니다.

▷ 다만, 보험조사 업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인증 받은 만큼
   기존의 해당업무 종사자나 보험회사에서 채용하는 경찰 경력 출신 직원들이
   향후 경력개발 및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절차
▷ 매 년도 말일 기준 교육수료 요건 충족자(이하 “수료자”) 선정

▷ 수료자 대상 인증대상 요건 중 보험조사분석사 자격 등록 확인
   - 우리 원 보유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자 현황 매칭

▷ 자격 확인자 대상 인증대상 요건 중 실무경력 확인
   - 실무경력 :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확인
   - 실무경력 미달자 대상 경력 충족시 증빙서류류 제출 안내

인증서 발급 및 송부
   (추후 인증서 출력 시스템 개발 검토)

▣ 실무경력 요건
▷ 보험조사전문가(IFH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 실무경력 인증 요건 (예시)

업무 분야

주요 소속

주요 업무

▷ 보험조사

▷ 사기예방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사, 공제사, 손해사정사

  - SIU 파트, 보험조사 파트

  - 손해사정, 클레임 파트

  - 보험금(의료비) 지급심사, 보상 파트

▷ 경찰서, 소방서

▷ 보험 사고 조사 (기획, 실무)

▷ 보험 관련 범죄 수사

▷ 보험 사기 데이터 분석, 조사기법 연구

▷ 손해 사정 (기획, 실무)

▷ 보험금 심사, 보험금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