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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지원제도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비용 지원

훈련비중 일부 비용지원(과정별 상이)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의 지원은 수료자에 한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원격훈련의 미수료자의 경우 진도율 및 평가성적에 따라 일부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의한 훈련비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 및 교육생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의뢰하여야만 합니다.
  • 고용보험비용지원과정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용지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내에서 비용지급이 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비용지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 수료를 위하여 각종 평가를 대리 응시·허위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할 경우 미수료처리 되며,
    소속사업장은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지원 연간 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