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 시험개요
- 시험일정
- 원서접수
- 온라인 동시평가
- 합격자 발표
- 자격증 출력
- 응시확인서 출력
- 인증 및 승급제도 개요
- 자격 승급 신청
- 인증로고 다운
인증 및 승급제도 개요
사전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본인증 2년 제공
사전교육 (진도 80% 이상) |
⇨ | 시험 응시 (온라인 동시평가) |
⇨ | 시험 합격 (총점 60점 이상) |
⇨ | 인증 (인증마크 제공) |
⇨ | 승급 (요건 충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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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연장방법
보수교육(2년 1회) 이수 시 인증 연장(2년)
승급제도 적용대상
생명·손해 보험협회에 모집종사자로 등록되어 보험모집을 하고 있는 자(모집종사자 고유번호가 있는 자)
승급신청 가능조건
기본인증 취득 후 자격이 유효한 상태(시험합격 후 2년 이내이거나 보수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서 연도별 불완전판매 비율 1% 미만 또는 건수 3건 미만 유지 시 유지기간에 따라 승급신청 가능
승급 과정
기본 | 실버(유지기간 1년) | 골드(유지기간 2년) | 플래티넘(유지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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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교육대상자
연도별 불완전판매 비율 및 건수 미 충족으로 당해연도 불완전판매 교육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현 승급등급과 관계없이 차년도 기본등급으로 조정(차년도 승급신청 불가)
승급신청 일정 및 방법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 자격시험 >> 보험완전판매역량인증 >> “인증 승급신청” 메뉴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