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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승급제도 개요

사전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본인증 2년 제공

응시절차
사전교육
(진도 80% 이상)
시험 응시
(온라인 동시평가)
시험 합격
(총점 60점 이상)
인증
(인증마크 제공)
승급
(요건 충족시)

인증 연장방법

보수교육(2년 1회) 이수 시 인증 연장(2년)

승급제도 적용대상

생명·손해 보험협회에 모집종사자로 등록되어 보험모집을 하고 있는 자(모집종사자 고유번호가 있는 자)

승급신청 가능조건

기본인증 취득 후 자격이 유효한 상태(시험합격 후 2년 이내이거나 보수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서 연도별 불완전판매 비율 1% 미만 또는 건수 3건 미만 유지 시 유지기간에 따라 승급신청 가능

승급 과정

  • 기본등급 1년 유지 + 불완전판매 요건 충족 시 실버승급 가능

  • 실버등급 1년 유지 + 불완전판매 요건 충족 시 골드승급 가능

  • 골드등급 1년 유지 + 불완전판매 요건 충족 시 플래티넘 승급 가능

승급 과정
기본 실버(유지기간 1년) 골드(유지기간 2년) 플래티넘(유지기간 3년)

불완전판매 교육대상자

연도별 불완전판매 비율 및 건수 미 충족으로 당해연도 불완전판매 교육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현 승급등급과 관계없이 차년도 기본등급으로 조정(차년도 승급신청 불가)

승급신청 일정 및 방법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 자격시험 >> 보험완전판매역량인증 >> “인증 승급신청” 메뉴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