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관리역 자격시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소멸될 때까지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지, 변경,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양성 및 인증을 위해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자격제도
| 사전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응시 가능 (사전교육 유효기간은 2년이며,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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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운영규정 제24조(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신청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제2항 각 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시험실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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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이수
자격시험 원서접수
자격시험 응시
합격(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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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온라인)교육 : 30차시/1개월/모바일학습 병행 가능/교재 제공 교육문의 : 보험연수원 콜센터(158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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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선택형(4지 선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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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문항
배점
시간(분)
파트I
40
100
100
시험과목
문항수
보험계약보전 이해
4
계속보험료 입금 관리
18
계약내용 변경
18
파트II
40
100
시험과목
문항수
보유고객 관리
14
제지급금 관리
26
합계
80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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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는 별도 공지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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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수수료 납부
나. 응시수수료 환불 |
| 파트별 40점 이상, 전체 파트 평균 60점 이상 (부분합격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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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험은 무효처리(0점 처리 및 합격취소)되며, 향후 2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됩니다. 대리응시의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