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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운영규정
보험심사역 자격검정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 핵심 전문인력 양성과 손해보험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험심사역 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보험심사역자격"이라 함은 보험분야를 개인보험, 기업보험으로 구분하여 2개 분야별 심사역(Underwriter)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격구분) 보험심사역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보험심사역(APIU : Associate Personal Insurance Underwriter) : 보험분야 중 개인보험에 관한 전문이론 및 실무지식을 갖춘 자 2. 기업보험심사역(ACIU : Associate Commercial Insurance Underwriter) : 보험분야 중 기업보험에 관한 전문이론 및 실무지식을 갖춘 자 제4조 (자격취득요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심사역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보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개인보험심사역(APIU) : “별표 제1호”에서 정한 APIU시험에 합격한자 2. 기업보험심사역(ACIU) : “별표 제1호”에서 정한 ACIU시험에 합격한자 ② 연수원은 자격취득자의 지속적 자질함양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2장 자격의 운영 및 관리
제1절 검정의 기준 및 관리
제5조 (검정기준) 보험심사 및 보험계약 인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또는 책임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 수준의 직무능력을 검정함으로써 보험업계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제6조 (검정의 주관 및 자격관리) ① 검정 및 자격관리는 연수원에서 주관한다. ② 연수원은 검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검정방법) ① 검정은 1차의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검정은 선택형 출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는 그 형식을 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검정부문 및 시험면제) ① 검정부문은 공통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한다. ② 부문별 출제과목, 배점 및 시험시간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③ 제3조의 구분에 의한 각 자격별(개인보험심사역, 기업보험심사역) 최종합격자가 동 규정에 의한 타 자격시험(개인보험심사역 또는 기업보험심사역)에 응시할 경우 공통부문은 면제한다.제2절 보험심사역 자격관리위원회
제9조 (보험심사역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험심사역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연수원의 부원장,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 등의 인사 또는 교육담당 임원으로서 보험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호 호선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계 임원으로서 담당업무가 인사/교육과 관련이 없는 보직으로 변경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자동 해촉되며 후임자가 위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연수원의 검정 담당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장”이라 한다)을 간사로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검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검정과목 및 배점,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검정제도 개정에 관한 사항 4. 자격등록 심사에 관한 사항 5. 보험심사역 자격검정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자격등록에 대한 취소 등 제재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정의 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개최일 3일 전까지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경우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연수원에 비치한다.제3절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
제13조 (출제/선정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은 검정시험시 마다 출제 및 선정위원을 직접 소집하여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출제/선정위원 위촉관리) ①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자는 보험전공 학계인사, 전/현직 보험업계 종사자 등 보험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정자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제/선정위원이 틀린 문제를 작성하거나 검토/선정을 소홀히하여 착오문제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해당 착오문제 발생 시점부터 동 위원을 시험문제 출제 및 선정등 출제관리 업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제시켜야 한다. 1. 1년간 2문제 발생한 경우 : 1년 2. 1년간 3문제 발생한 경우 : 2년 3. 2년간 2문제 발생한 경우 : 1년 제15조 (시험문제 출제의뢰) ① 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의 문제출제 의뢰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은 출제 및 선정 이전에 출제위원 회의와 선정위원 회의를 각각 소집하여 출제기준 및 작성지침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험문제의 접수 및 검토) ①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제출받은 후 시험문제가 출제 의뢰한 방침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출제문제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무부서장이 판단한 경우 출제 및 선정위원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제기준 및 난이도) ① 과목별 출제기준은 “별표 제2호”와 같다. ② 연수원은 문제의 난이도를 10단계로 구분하며, 이 경우 난이도 구성표는 “별표 제3호”와 같다. ③ 시험문제의 유형 및 난이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험과목의 특성에 따라 문제유형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1. 시험문제의 유형별 구성 · 기초문제 40% ±5% · 응용문제 50% ±5% · 계산문제 10% ±5% 2. 시험문제의 난이도 구성 · 어려운 문제(상, 1-3단계) 40% ±5% · 보통 문제(중, 4-6단계) 40% ±5% · 쉬운 문제(하, 7-10단계) 20% ±5%제4절 검정의 준비 및 시행
제18조 (검정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수원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검정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은 검정실시 3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검정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3. 검정일시, 장소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4. 합격자의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검정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은 연수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검정시행 준비는 “별지 제3호”의 검정시행계획 및 절차에 의거 실시한다. 제19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① 응시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신청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시험실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방법은 보험심사역 홈페이지(aiu.in.or.kr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접속하여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험자가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별표 제4호"에서 정한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응시수수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 전자결제 방법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응시원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21조 (응시수수료 환불) ① 응시수수료 환불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료 전액을 환불하고, 접수 마감 익일부터 시험실시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료의 반액을 환불하며, 시험실시 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응시료 환불금액의 지급시기는 응시 취소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시험에 불참하고, 시험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응시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1. 응시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단, 가족은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에 한함) 2. 응시신청자 본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시험일 현재 병원에 입원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 응시료를 환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취소 수수료 등 환불에 따르는 제비용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으며,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④ 응시자는 접수한 회차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음회차로 연기할 수 없다. 제22조 (고사장 확보) ① 연수원은 당해 검정의 수험예상인원을 고려하여 적합한 고사장 및 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 검정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사장 확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검정진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기관 2. 공정한 검정관리를 위하여 협조적인 기관 3. 수험자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기관 제23조 (고사장 운영 본부) ① 연수원은 검정 시험의 원만한 시행 및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검정 시험 고사장 운영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고사장과 동일한 건물내에 설치하고, 연수원 직원 및 기타 필요한 인원을 본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부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장 준비, 점검 및 시험문제의 보안유지 2. 문제지, 답안지 및 각종 시험관련서류 운송 및 확인 3. 고사실별 감독관 확인, 서약서 및 영수증 징구 4. 검정진행상황 확인/점검 5. 각종 사항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6. 부정행위자의 처리 7.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및 답안지 매수 확인 및 기타 시험관련서류 회수 8. 기타 원활한 검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무부서장은 검정시행시마다 고사장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고사장책임자는 본부요원 중에서 상위직급 자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고사장 책임자는 본부를 운영하고 감독관 및 본부요원을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고사장 준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고사장내의 고사실 안내표지 및 배치도, 고사장표시 화살표, 화장실표시 2. 고사실내의 고사실 표지 및 고사실 좌석배치도 3. 기타 검정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 고사장 책임자는 원활한 시험 실시를 위하여 시험실시 1시간전에 고사실별 감독관에게 시험진행 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24조 (감독관 운영) ① 연수원은 원활한 시험 진행 및 부정행위 감시 등을 위하여 감독관을 선정/운영 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응시지역별 본부요원 2명 이상, 고사실별 감독관 2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사실별 감독관으로 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고사실별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실별 감독관은 시험의 원만한 진행 및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시험 실시 1 시간 전에 본부에 도착하여 고사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진행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2. 고사실별 감독관은 본부에서 배부한 고사실 응시자명단과 문제지와 답안지 그리고 다음의 서류를 수령하여 해당 고사실에 입실한다. · 서약서(“별지 제4호”) · 고사실별 감독관 유의사항(“별지 제5호”) · 고사실별 응시결과 집계표(“별지 제6호”) · 문제지 유형별(A/B형) 배부 예시표(“별지 제7호”) 3. 고사실별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진행 요령에 따라 문제지와 답안지 확인, 신분 확인 등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고사실별 감독관은 시험 종료 후 본부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거 제출하고, “별지 제4호”에 의한 서약서, 고사실별 응시결과 집계표 등을 제출하고 고사장 책임자의 확인 후 감독 업무를 종료한다. 제25조 (수험생 안내사항) 시험장소(약도 포함), 고사장 입실 완료시간 및 수험번호, 신분증, 필기도구 등의 준비물을 수험표에 기재하여 시험실시 10일전 까지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편의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문제지 확대 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각 장애인(약시자 포함) 2. 뇌병변 장애인 3. 지체 장애인 4. 청각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절차,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수험자 입실 및 퇴실) ① 수험자는 통보받은 시간 내에 해당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에는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 부문별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후에는 시험을 종료한 수험자는 퇴실할 수 있다. ③ 퇴실한 수험자는 시험이 종료되기 전까지 고사실에 재입실할 수 없다. 제28조 (문제지 배부) ① 문제지의 배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7호”에 의거 상하 또는 좌우로 유형을 달리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② 문제지의 배부시간은 시험시작 직전에 배부하며 시험개시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답안지 작성 등) ① 답안지는 OMR판독용 답안지를 사용하고 고사실별 여분의 답안지를 준비하여 시험 종료 10분전까지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답안작성은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여 OMR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사실별 감독관은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지 작성상태 등을 확인 후 감독자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0조 (답안지 회수 등) ① 고사실별 감독관은 시험 종료 즉시 답안지 및 문제지를 회수/확인한 다음 “별지 제6호”의 고사실별 응시결과 집계표 와 함께 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고사실별 감독관은 1항에 따라 회수/확인한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용 봉투에 각각 넣고 표지에 매수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고사장 책임자는 “별지 제8호”의 고사장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문제지와 답안지 기타 시험관련 서류 일체를 주무부서장에게 시험종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연수원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 및 문제지를 엿보거나 본인의 답안지 및 문제지를 보여주는 행위 2.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3. 신분증의 위조 또는 대리시험을 치르는 행위 4.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해 답을 알려주거나 받는 행위 5.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기타 시험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험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② 연수원은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 ③ 연수원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를 제한한다. ④ 감독관은 제1항에 의한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인시켜 “별지 제9호”의 부정행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하도록 한 다음 고사실 밖으로 퇴장시켜야 한다. ⑤ 만약, 부정행위자가 “별지 제9호”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확인 서에 서명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첨부한 다음 감독관의 기명날인 후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수원은 매회 수험원서 접수자 명단 및 합격자 명단에 부정행위 등으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5절 시험문제의 채점 및 합격자 공고
제32조 (채점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채점위원회의 위원은 연수원 부원장과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주관식 문항의 채점을 위해 해당문항의 출제 또는 선정위원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부서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채점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하여야 한다. 제33조 (시험문제의 채점) ① 객관식 시험문제의 채점은 OMR카드 판독기에 의한 전산자동 채점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유형별 1매씩 이상을 수기 채점하여 자동 채점표와 성적을 대조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수험자의 답안지에 이중답안 표기, 불필요한 마킹표기, 마킹 누락 등에 대하여는 수험자 귀책으로 처리한다. ③ 판독결과 거부반응이 일어난 답안지는 수험자 인적사항, 수험번호, 교시, 유형 부분만 검토 수정하여 재 판독 처리하고, 답안카드 구김 등으로 거부반응이 발생한 답안지는 새로운 답안지에 이기하여 판독처리 한다. ④ 제3항과 같이 새로운 답안지에 이기하여 판독하는 경우 채점 후 판독한 사본은 원본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⑤ 채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답안지의 내용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관식 시험문제는 출제위원이 채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문항의 경우에는 출제위원의 모범답안을 기준으로 채점위원장이 지정하는 다른 채점위원이 채점할 수 있고 그 경우 출제위원의 사후 감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채점결과 정리확인) ① 채점자는 채점판독결과를 출력하여 수험자의 인적사항 및 결시여부 등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채점결과를 정리하여 최종 확인이 끝나면 채점위원장은 채점결과 및 시험관련 분석 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합격자의 결정) ① 시험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부문별로 구분하여 채점하며, 공통부문에 합격한 자는 공통부문 합격자, 전문부문에 합격한 자는 전문부문 합격자, 공통부문과 전문부문을 모두 합격한 자는 최종합격자로 한다. ② 각 부문(공통/전문)합격자는 시험과목별 40점 이상, 과락(40점미만)과목 없이 각 부문별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③ 부분합격(공통부문 혹은 전문부문 중 1개 부문만 합격)의 유효기간은 부분합격 후 연속되는 1회의 시험응시까지로 한다. 제36조 (시험문제 및 채점의 이의제기) ① 수험자는 시험실시일 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홈페이지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채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연수원은 시험문제 및 시험채점에 이의 제기를 접수한 경우 시험문제의 이상유무 파악 및 답안지를 수기채점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합격자 공고) ① 합격자 발표 기한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일자를 감안하여 시험일로부터 20일 이 내로 한다. ② 연수원은 최종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합격자의 공고 방법은 연수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수원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수험자 본인이 자신이 취득한 점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득점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연수원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1호” 의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 (시험서류 등 관리) ① 매 회의 시험 및 채점이 종료되면 문제지는 시험실시일 3개월 후 소각하거나 식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 및 시험관련 서류 일체는 시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6절 시험문제지의 편집, 인쇄, 보관 및 운송 등 보안관리
제39조 (시험문제의 편집 및 발간) ① 시험문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복수유형으로 편집하여야 한다. ② 시험문제의 문항 번호는 교시별로 연 번호를 사용하고, 과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해당 과목을 표기한다. ③ 수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시험문제는 한국어로 한다. ④ 편집이 완료되면 자격종목별, 유형별 각각 1부를 우선 발간하여 원본으로 하고 통제 구역의 금고에 보관한다. 제40조 (편집 및 발간책임자) 시험문제의 편집 및 발간 중 보안관리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무부서장이 편집 및 발간책임자가 되며, 주무부서장이 유고시에는 검정시험 담당팀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간책임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 (편집 및 발간장소) 시험문제 편집 및 발간업무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연수원 내 통제구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장의 승인 후 통제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42조 (출입통제) ① 편집 및 발간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주무부서장의 사전허락 없이 편집 및 발간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험문제의 편집 및 발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무부서장은 편집 및 발간업무 수행 중 문제유출 방지를 위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3조 (문제지의 인쇄 및 보관) ① 문제지의 인쇄는 외부업체를 선정하여 보안 유지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후 시행한다. ② 문제지 인쇄 시 연수원 직원 2인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검정시행일 3일 이전까지 문제지를 인쇄하고 고사장별, 고사실별로 분류한 다음 문제 운송용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야 한다. ④ 문제운송용 봉투에는 고사장명, 고사실번호, 시험종목 및 유형 및 문제수량 등을 기재하고 투명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마감 처리한다. ⑤ 인쇄업체에서 문제지의 인쇄가 완료되면 봉인하여 연수원으로 즉시 운반하며, 주무 부서장은 문제지를 인수하여 문제운송용 봉투의 기재사항 등에 의한 수량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다음 연수원 내의 이중의 잠금장치가 있는 통제구역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문제지를 보관하는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제44조 (문제지 운송책임자 지정) ① 문제지의 운송은 내부 직원 최소 2인 1조로 구성하여 인편으로 실시하며, 상급 자를 운송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송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운송을 위하여 보안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보안 업체에 외주 용역을 맡길 수 있다. ③ 문제지의 운송을 외주 용역에 맡길 경우 제1항의 본문을 준용하여 운송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운송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내부직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문제지 운송에 관한 계획 및 이동경로 등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문답지 인수/인계) ① 주무부서장은 운송책임자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인계할 경우 “별지 제12호”의 문답지 인수인계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외주 용역을 할 경우에도 “별지 제12호”를 작성하여 징구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한 운송책임자는 해당 시험지역으로 이동을 마친 후 주무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당일 문제지는 지역별 고사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문제지가 들어있는 문제운송용 봉투는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수험자에게 교부하기 이전에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책임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및 답안지 등 시험관련 서류를 회수하여 연수원의 주무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시 “별지 제12호”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46조 (검정관리 및 운영조직) 연수원은 검정의 관리 및 운영전반을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주무부서 부서장 외에 검정기획담당, 채점 및 인쇄담당을 두어 시험을 운영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3. 문제의 출제, 선정 및 보안유지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② 시험 채점 및 인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 채점 장소 및 인쇄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험 채점, 인쇄, 합격자발표에 관한 사항제3장 자격관리
제47조 (등록의 공고) ① 연수원은 제37조 제1항의 최종합격자 공고와 동시에 보험심사역자격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방법은 연수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등록공고시 최종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이 교부되지 아니함을 안내 하여야 한다. 제48조 (등록의 신청) ① 보험심사역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공고한 기한내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별표 제4호"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수수료를 연수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신청자가 제49조의 등록심사에서 등록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등록수수료를 반환한다. 제49조 (등록심사) ① 연수원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등록신청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여부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수원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등록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재심사 등) ① 등록신청자는 제49조 제1항의 심사결과 하자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연수원은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등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 (자격증의 교부) ① 연수원은 보험심사역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등록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3호”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4호”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 발급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격증 훼손 및 분실 등에 의해 재발급 요청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 (보수교육) ①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수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 (회원관리 등) ① 시험에 최종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연수원 보험심사역 Society의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② 연수원은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유대강화를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에 소요되는 소정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보험심사역 Society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수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 (제재) ① 연수원은 보험심사역 자격에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보험업법 및 동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보험전문인의 품위를 심히 훼손했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 등록할 수 없다.보 칙
제55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 등은 연수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자격종류별 시험과목, 문항수, 시간 및 배점 <별표 제1호>
개인보험심사역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
---|---|---|---|---|
공통부문 | 1.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해설 2. 보험법 3.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4. 손해보험 손해사정 5. 손해보험 회계 및 자산운용 | 20 20 20 20 20 |
100 100 100 100 100 |
1교시:120분 |
소계 | 100 | 500 | ||
휴식시간(30분) | ||||
전문부분 | 1. 장기⋅연금보험 2. 제3보험 3. 자동차보험 4. 개인재무설계 | 25 25 25 25 |
100 100 100 100 | 2교시:120분 |
소계 | 100 | 400 | ||
합계 | 200 | 900 |
기업보험심사역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
---|---|---|---|---|
공통부문 | 1.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해설 2. 보험법 3.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4. 손해보험 손해사정 5. 손해보험 회계 및 자산운용 | 20 20 20 20 20 |
100 100 100 100 100 |
1교시:120분 |
소계 | 100 | 500 | ||
휴식시간(30분) | ||||
전문부분 | 1. 재산보험 2. 특종보험 3. 배상책임보험 4. 해상보험 | 25 25 25 25 |
100 100 100 100 | 2교시:120분 |
소계 | 100 | 400 | ||
합계 | 200 | 900 |
검정과목별 출제기준 <별표 제2호>
공통부분
검정과목 | 출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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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해설 | - 위험과 위험관리의 이해 - 손해보험의 기본원리, 특성 및 요소의 이해 - 손해보험 경영의 원칙과 형태의 이해 - 보험증권의 개요와 교부의무의 이해 - 보험약관의 개요, 해석원칙 및 교부명시의무의 이해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 보험협회 및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제도의 이해 |
2. 보험법 | ① 보험계약법 - 보험계약의 체결,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이해 - 고의 또는 중과실 면책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이해 -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수개의 책임보험의 이해 - 보험목적의 양도 및 손해방지경감의무의 이해 - 보험자대위,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인보험의 이해 ② 보험법 - 보험업법의 개념 및 보험업의 허가의 이해 - 보험모집 및 자산운용의 이해 - 계산, 해산, 청산, 보칙 및 벌칙의 이해 |
3.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 -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개요 및 주요내용의 이해 - 일반보험 언더라이팅의 절차와 방법의 이해 - 일반보험 보험계약 조건 및 주요사건 사례의 이해 - 손해보험요율의 종류 및 산정의 이해 - 장기보험 언더라이팅 관련 제도 및 실무사례의 이해 - 자동차보험 언더라이팅의 의의 및 제도의 변천 이해 - 자동차보험 요율산출과정, 요율 및 제도의 이해 - 보유의 의의 및 방법, 손해보험 재보험의 이해 - 주요재보험 거래방법의 이해 |
4. 손해보험 손해사정 | - 손해사정의 기본원칙과 일반이론의 이해 -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책임의 이해 - 보험금청구원 상실조항 및 면책사항과 준비금제도의 이해 - 손해사정 용어해설의 이해 |
5. 보험회계 및 자산운용 | - 보험회계 총론 및 재무상태표 회계의 이해 - 손익계산서 회계 및 재보험회계의 이해 - 특별계정회계 및 국제회계기준의 이해 - 자산운용의 의의 및 규제의 이해 - 재무건전성 규제 및 평가의 이해 |
개인전문
검정과목 | 출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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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연금보험 | - 장기·연금보험의 개요 및 특징의 이해 - 장기화재보험, 장기종합보험, 장기운전자보험의 이해 - 연금보험 상품 개요의 이해 - 연금저축보험 및 퇴직연금보험의 이해 - 장기보험 약관 해설 및 보통약관의 이해 |
2. 제3보험 | - 제3보험의 개요 및 법률적 근거의 이해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이해 - 상해보험의 이해 - 질병보험의 이해 - 간병보험의 이해 |
3. 자동차보험 | -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의 이해 - 자동차사고의 법적 책임, 민법의 이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이해 - 자동차보험 약관의 이해 - 자동차보험의 종목 및 담보종목별 보상책임과 면책사유의 이해 -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대위와 보험금 분담의 이해 - 자동차보험 계약의 일반사항의 이해 - 대인, 대물 배상보험금 지급기준의 이해 - 과실상계, 상해등급과 후유장해등급의 이해 - 자동차보험 특약의 이해 |
4. 개인재무설계 | - 파이낸셜 플래닝의 개념과 과정의 이해 - 경제환경 분석의 이해 -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이해 - 고객상담의 기초 및 종합 재무설계 기초지식의 이해 |
기업전문
검정과목 | 출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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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보험 | - 화재보험의 개요 및 주요조건 이해 - 동산종합보험의 개요 및 주요조건 이해 - 재산종합보험 개요의 이해 - PAR Cover 주요조건의 이해 - MB Cover 주요조건의 이해 - BI Cover 주요조건의 이해 - CGL Cover 주요조건의 이해 - 기업휴지보험의 개요 및 주요조건의 이해 - 재산보험의 보유 및 재보험의 이해 |
2. 특종보험 | - 특종보험 개요의 이해 - 기술보험(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기계보험, 전자기기보험)의 이해 - 범죄보험의 개념 및 종류의 이해 - 도난보험, 금융기관 종합보험, 납치 및 인질보험, 테러보험의 이해 - 패키지보험 및 기타 종합보험의 이해 - 기타 특종보험(법률비용보험, 지적재산권보험, 임상실험보상 보험, 동물보험, 행사취소보험, 상금보상보험, 날씨보험, 정치적 위험보험, 컨틴전시보험)의 이해 |
3. 배상책임보험 | - 배상책임보험 개요의 이해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이해 - 보관자배상책임의 이해 - 도급업자배상책임의 이해 - 생산물배상책임의 이해 - 전문직업배상책임의 이해 - 임원배상책임의 이해 - 기타 주요약관(리콜, 환경오염배상책임, 전자상거래배상책임)의 이해 |
4. 해상보험 | - 해상보험의 기초(특성 및 법률적 배경)의 이해 - 해상보험 종류의 이해 - 적하보험의 보험조건과 보상범위의 이해 - 선박보험의 보험조건과 보상범위의 이해 -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결정의 이해 - 해상보험의 사고처리와 손해사정의 이해 |
문제 난이도 구성표 <별표 제3호>
시험문제 단계 | 시험문제 난이도 구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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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10% 이하의 정답률이 예상되는 시험문제 |
2 단계 | 10% 초과 20% 이하의 정답률이 예상되는 시험문제 |
3 단계 | 20% 초과 30% 이하의 정답률이 예상되는 시험문제 |
4 단계 | 30% 초과 40% 이하의 정답률이 예상되는 시험문제 |
5 단계 | 40% 초과 50% 이하의 정답률이 예상되는 시험문제 |
6 단계 | 50% 초과 60% 이하의 정답률이 예상되는 시험문제 |
7 단계 | 60% 초과 70% 이하의 정답률이 예상되는 시험문제 |
8 단계 | 70% 초과 80% 이하의 정답률이 예상되는 시험문제 |
9 단계 | 80% 초과 90% 이하의 정답률이 예상되는 시험문제 |
10 단계 | 90% 초과의 정답률이 예상되는 시험문제 |
응시 및 등록 수수료 <별표 제4호>
구분 | 응시분문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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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 공통, 전문부문 동시 응시 | 60,000원 | |
공통, 전문부문 중 1개만 응시 | 40,000원 | ||
등록수수료 | 공통,전문부문 모두 합격후 등록 | 30,000원 |